오늘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합의서를 공증받은 것에 대해 써보려고 해요. 공증이란 어떠한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래전에 외국으로 서류를 발송하기 위해, 그리고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국내 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 번역 공증을 두 차례 해본 경험은 있지만 투자합의서 공증은 이번에 처음 해보았네요. 당사자는 공증받을 서류와 신분증만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수수료만 내면 되니 절차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동탄의 한 법무법인에 문의하니 공증은 공증인가 사무소로 가야 해서 오산이나 광교에 있을 거라고 안내한 것을 보아 공증인 자격이 별도로 있어 아무 법무법인이나 가면 안 되고 간판에 공증이라고 쓰여있는 곳으로 가거나 전화로 공증 업무가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해요. 주로 법원 옆에 있는데 저는 오산시법원 근처로 다녀왔어요.
공증의 종류
- 사서증서: 당사자들이 작성해 온 문서를 공적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계약서나 차용증, 합의서 등이 해당되죠. 개인이 작성한 문서이다 보니 분쟁 발생 시 강제집행력은 없어 별도 소송 절차가 필요해요.
-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죠? 분쟁 발생 시 소송 과정을 생략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주로 부동산 계약이나 상속/유언장, 이혼합의서 등이 해당되요. 투자금이 고액인 경우도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저희는 직접 투자합의서를 작성해서 2부 준비해 가져갔어요. 투자합의서에는 각각의 권리 및 의무 사항과 투자 금액, 지분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했어요. 지인의 법인회사에 투자했기에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서로 하였고, 상대방은 법인 대표로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했어요. 바로 옆 법원에서 떼고 가면 돼서 번거롭지 않았어요. 투자자인 제 경우 도장을 차에 두고 왔었는데 싸인도 된다고 해서 편하게 진행했어요.
공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증거가 되기에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신뢰가 있기에 투자를 진행하지만 미래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라면 계약서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사서증서로 했지만 공증을 받아 문서의 신뢰성을 높여 재판 시 강력한 증거가 되니 이 정도 서류 마련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공증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깔끔하네요. 여러분도 필요할 때 공증 꼭 활용해 보세요!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자 입원 준비물 챙겨 병원에 상주하기 (0) | 2025.03.29 |
---|---|
앱테크로 돈벌기: 틱톡 라이트 (TikTok Lite) (5) | 2025.03.27 |
NH투자증권 계좌 ISA 당일 개설해서 동방메디컬 공모주 청약 신청하기 (1) | 2025.02.04 |
운전면허 갱신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1) | 2025.01.30 |
겜스고 (GamsGo)로 유튜브 프리미엄 저렴하게 구독하기 (5) | 2025.01.26 |